구리시, ‘2022년 친절한 가족관계등록 후속절차 안내문’을 제작하여 2월 23일부터 본청 및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
구리시 민원봉사과는 2020년부터 “가족관계등록 후속절차 안내문”을 제작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에는 민원인이 이행해야 할 후속 조치와 행정절차, 복지서비스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안내문을 제작·비치했다.
2020년, 2021년 매해 4,000매를 제작 배포했다.
2022년에도 변경된 복지 혜택 내용과 안내 전화번호 등을 함께 안내하여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안내문에는 ▲ 출생신고 후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 사망신고 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재산 처리절차 등 ▲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 다문화가족 상담 및 지원 ▲ 이혼신고 후 한부모가정 지원 및 일자리 상담 및 지원 안내 ▲ 개명신고 이후에는 각종 신분증 재발급과 명의변경 등이 수록됐다. 안승남 시장은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내문을 제작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민원인에게 빠르고 적극적인 행정과 민원인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창출하여 시민행복을 만들어 나아가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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