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의견수렴
건물의 옥상방수 가설물 범위 확대 찬반 등 다양한 의견 접수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2/25 [16:12]
청주시는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2022. 2. 4. ~ 2. 24.)이 25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해 반영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견은 단체, 개인, 관공서 등으로부터 다양하게 접수됐으며 접수된 의견으로는 이번에 개정 내용인 건물의 옥상방수 가설물 범위 확대 관련 팽팽한 찬반 의견, 보일러 보호시설 가설물 관련 의견이 접수되었다.
또한 자동차관련시설 자재보관 창고 판넬구조 추가 등 개정 내용이 아닌 부분에서도 의견이 접수되었다.
청주시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통해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추후 시의회 의결이 마무리되면 개정 조례안을 최종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이 접수된 만큼 다방면 검토를 통해 최선의 방법을 심사숙고해 시민을 위한 건축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