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서는 지난 2월 4일 광주의 10대가 재택치료 격리해제 후 나흘만에 폐색전증으로 사망하는 등 격리 해제 이후 건강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재택치료 해제자들에게 재택치료 해제 후 5일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 해제 대상자(264명)들에게 해제안내 등 문자발송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가 들어간 해제 대상자들의 명단이 발송되었다.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실수에 대해 2월 26일 0시 재택치료 해제 대상자들에게 정정 및 사과 문자를 보냈으며,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 시민들도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며 노력하는 와중에 코로나 대응 일선에서 일하는 보건소의 책임을 더욱 크게 느끼며, 개인정보라는 예민한 사항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