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가 화재로 오인할 만한 논·밭두렁 소각 시 사전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논,밭,농업용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불 피움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그 취지를 소방서로 신고하지 않아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이 생긴다면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동철 소방서장은“소각 시 반드시 사전신고를 당부드리며 무분별한 소각으로 산불 화재 등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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