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단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박차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3/02 [10:52]
창녕군은 2일 라오스 까시구와 비대면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에 단기간(5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군은 협약을 통해 연간 150명을 고질적인 인력수급 문제를 겪고 있는 시설채소 농가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 수요조사 결과 군내 38농가에 7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달 3일 법무부에 도입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3월 중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배정인원 결과가 확정될 예정이다.
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촌 인력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정우 군수는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시작으로 지역농협 등 기관?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해 농촌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