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경남도, 2022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추진

도내 56개 도서지역 조건불리 직불제 대상지역에 수산직불금 지원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3/02 [10:23]

경남도, 2022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추진

도내 56개 도서지역 조건불리 직불제 대상지역에 수산직불금 지원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3/02 [10:23]

경상남도는 지난달 24일 해양수산부 고시로 선정된 도내 연안 7개 시군 56개 도서(섬)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가당 80만 원의 수산직불금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섬)지역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연안 7개 시군 56개 도서(섬)지역을 대상으로 920어가 7억4851만 원을 지원하며, 지급액은 작년보다 5만 원 인상된 어가당 연 80만 원이다.

 

특히, 직불금 중 20%(16만 원)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 마을주민의 복지향상과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등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마을행사 등 어촌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조건불리지역으로 고시된 도서(섬)지역 거주 및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연 수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조업실적 60일 이상인 어업인(어가)이며, 직장 가입자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중 전년도 종합소득과세 표준 중 최상위 등급 적용 등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4월 30일까지 어업 종사 증명서류 등 필요 서류들을 준비하여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의 거주의무 이행,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등을 확인한 후 11월경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해양항만과 및 연안 7개 시?군 수산관련 부서 및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흥택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에 대한 수산직불금 지원으로 정주여건이 열악한 섬지역 어촌마을 활성화와 어업인 복리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