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발열성질환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발열성질환이란 감염 시 고열을 동반하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을 말한다.
피해 신청 대상은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이며,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아산시 또는 아산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둔 무급의 자원봉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공제보험가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 농어업인은 확진 진단 이후 3개월 이내에 확진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입금통장사본 등을 해당 읍면동에 제출해 보상금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원과 외래진료 구분 없이 치료 본인부담액 중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영농활동 중 발열성질환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영농활동 후 감염 의심이 되는 경우 즉시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길 바란다”며 “지속 가능한 아산시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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