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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식품진흥기금 3억 원 융자지원

시설개선자금 최대 3천만 원 등 … 1% 저리 융자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3/04 [08:47]

인천시, 식품진흥기금 3억 원 융자지원

시설개선자금 최대 3천만 원 등 … 1% 저리 융자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3/04 [08:47]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2022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으로 3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육성자금 융자 대상을 모범음식점에서 모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확대했으며, 지난해 식품진흥기금 조례 개정을 통해 융자 이자율을 연 2%에서 1%로 낮추는 등 식품위생업소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올해도 코로나19 피해 영업자를 위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을 대상으로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설자금을 지원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및 융자금 한도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육성자금 2천만 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업소 시설개선자금 2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3천만 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1천만 원이다.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2천5백만 원 이상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2천5백만 원 미만은 3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융자자금이 필요한 업소는 관할 군·구 위생부서에서 융자상담 후 신한은행을 방문해 신청서에 대출가능 확인 날인을 받아 군·구 위생부서에 제출하면 현지조사 등 검토 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 심사 시 개인의 신용도, 담보, 매출액 등에 따라 지원 한도 및 대출 제한이 될 수 있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융자 사업비 3억 소진 시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해 최대한 많은 업소에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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