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3,000대, 저감장치 부착 949대에 저공해조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 있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최대 4,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중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저소득층 차량은 상한액 600만 원이 적용된다.
작년과 달리 5인 이하 승용차를 폐차하고 무공해차(전기·수소) 구매 시에는 상한액 내에서 차량구매보조금 외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천안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며, 생계형, 총중량 3.5t 이상 영업용 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장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은 3월 7일부터 18일까지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또는 구비서류를 등기·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제출 시 조기폐차 신청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저감장치 부착 신청자는 시청 기후대기과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홈페이지-소식알림-행정공고고시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청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