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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3/07 [13:23]

연천군,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3/07 [13:23]

연천군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홍보에 나섰다.

 

7일 연천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70~92%까지 정부지원이 가능해 개인 부담이 적은 편이며 보험금은 최대 주택 7200만원, 상가 1억원, 공장 1억 5000만원, 온실 1000㎡당 964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 2020년 8월 연천군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및 농업시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그러나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연천군은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를 위해 각종 회의 시 자료 배부 및 군 홈페이지, 포스터부착, 전광판 동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상가, 공장, 온실 등으로 연천군 안전총괄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의 5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보험제도 안내와 가입을 할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한 만큼, 자연재난 피해를 대비할 수 있는 저렴한 풍수해보험 가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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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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