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공익직불제가 4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신청 자격은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쌀·밭·조건 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청년 창업농), 전업농,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0.1ha 이상 경작했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 등이다.
대상 농지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쌀·밭·조건 불리)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또한 올해에는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사항이 없다.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휴대전화로도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식이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중 소농직불금은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면적합이 0.5ha 이하, 비농업인 포함 전체 구성원의 소유농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 농촌 지역 거주기간 및 농업 외 소득 등 총 7가지 소농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연간 120만 원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순서로 지급대상 농지 규모에 따라 1구간 2ha 이하 / 2구간 2ha 초과~6ha 이하 / 3구간 6ha 초과~30ha 이하 구간별 ha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5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신청 시 주의 사항으로 농지의 형상 유지, 농약 안전 사용, 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10%씩 감액조치가 되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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