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논·밭두렁 소각 행위 등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는 해충의 알을 박멸하고, 타고 남은 재가 식물 생육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해마다 일부 농가에서 소각하고 있지만 병해충 방제효과보다는 천적류의 피해가 더 커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각 중 바람의 영향으로 산불로 번지거나 농막, 주택 화재로 이어지는 등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채 불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의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부득이 소각행위를 할 경우 미리 119에 신고해야 한다.
황인성 대응예방과장은 “논과 밭 주변에서 화재로 오인할만한 소각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바람 등에 의해 산불이나 미세먼지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논밭두렁 소각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