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지난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가스, 전기 및 통신 등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통합사업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란 △가스관로 등 가스시설 △전주, 전기관로 등 전력시설 △통신주, 통신관로 등 통신시설 등을 도로나 도로지하에 설치할 때 그 도로의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도로점용허가는 읍면 또는 신청 시기에 따라 허가 내역이 별도로 존재해 왔다. 이에 군은 하나의 기관에 적게는 10여 개부터 많게는 수백 개의 허가사항을 관리해왔다. 허가요청기관도 다수의 허가증을 관리하는 번거로움은 마찬가지다.
특히, 도로법에 따라 1만원 미만의 도로점용료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군은 허가 내역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통합하는 방안을 내놨다.
즉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허가번호를 부여해 도로점용허가 시설을 추가 설치할 때는 허가 내역을 변경해 주기만 하면 된다.
이를 위해 군은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해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군도, 지방도 등 도로 위 또는 지하에 설치된 가스, 전기, 통신 시설을 일제히 조사했다.
조사된 점용물을 토대로 설치 기관별 허가 내역을 통합함으로써 기존의 수십, 수백여 건의 허가와 고지서가 하나로 통합돼 효율적으로 허가 내역을 관리하면서 통합고지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해 이번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 통합사업을 통해 지하매설물 등 4개 기관의 도로점용허가 누락 시설물을 발굴해 지난 5년간의 도로점용료 3억5600여만원을 부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계속해서 통합 완료된 자료를 바탕으로 통신, 전주 등 누락된 점용시설물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이달 중 부과할 계획이다.
게다가 부과가 제외됐던 1만원 미만의 점용료 미부과(소액부징수) 사례가 감소해 매년 추가로 발생할 도로점용료의 징수여건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최재민 건설교통과장은 “기반시설 관련 도로점용허가 통합관리를 통해 행정처리의 효율성이 올라가고 허가신청기관의 편의성도 증대됐으며, 누락된 점용료 발굴로 소중한 세수도 확보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규 세원 발굴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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