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이달부터 ‘연납 자동차세 환급 접수함’을 설치함으로써 편리한 접수를 통한 신속한 환급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년에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선납(先納)할 경우 연 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시의 경우 등록차량 대비 약 34.78%가 연납에 동참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폐차·양도하는 경우 ‘환급안내문’ 발송 및 팩스나 전화로 납세자의 신청 접수를 받아 연납한 세금을 환급해왔으나, 환급 지연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고자 이번 접수함을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설치 장소는 당진시청 1층 민원실 내 차량등록창구 앞쪽으로, 접수함을 통해 신청할 경우 7일 이내 선납한 자동차세를 환급 처리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1개월 이상 소요되던 환급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게 되는 결과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연납 자동차세 환급 접수함 운영으로 신속·정확한 환급처리 및 시민 불편 해소를 통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선진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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