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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읍·면 주도형, 주민자치 활동 사업 등 4개 유형 18억 원 규모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3/15 [11:37]

경남 고성군,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읍·면 주도형, 주민자치 활동 사업 등 4개 유형 18억 원 규모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3/15 [11:37]

고성군이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공모를 시작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올해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는 읍·면 주도형 15억 원, 주민자치회 전환 1억 원, 주민자치 활동 사업 2억 원, 연중 제안할 수 있는 주민 제안 등 약 18억 원의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읍·면 주도형은 지역회의 주도로 사업을 발굴해 지역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이 대상이며, 고성읍 2억 원, 13개 면 각 1억 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공모 희망 읍·면에는 사업발굴을 위한 워크숍 및 사전상담을 지원한다.

 

주민자치회 전환 분야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면을 대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공모한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고성읍, 상리면,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은 제외되며 2023년 주민자치회 전환을 희망하는 면에서는 각 면 당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민자치 활동 사업은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주민자치 기능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건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사업별 1천만 원 이내, 주민자치위원회 사업별 5백만 원 이내이면 된다.

주민 제안은 고성군의 발전과 주민 공동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 사업이면 고성군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일반사업의 주민 제안은 지원 규모에 제한이 없고,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5백만 원 이내이면 된다.

 

앞선 세 개 사업 읍·면 주도형, 주민자치회 전환, 주민자치 활동 사업의 신청 기한은 7월 28일까지이며, 주민 제안의 경우 기한 없이 연중 접수하고 있다.

 

공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읍·면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고성군 홈페이지(군민소통-주민참여예산제-사업제안신청)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서 제안된 사업은 소관부서의 검토 과정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2023년 당초예산으로 편성되며, 올해 12월 군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 제안, 심의, 모니터링 등 예산 전 과정에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며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2023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도 고성군 밴드 및 홈페이지(군민소통-알림마당-새소식)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군정혁신담당관 주민참여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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