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3월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을 신청접수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 대상자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유지하는 농업인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직불금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논은 ha당 유기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을 지원하고, 과수는 유기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 채소·특작·기타 품목은 유기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한도는 농가당 최소 0.1ha에서 최대 5ha까지이며, 5년 이상 유기농업을 지원받은 대상자의 경우 품목별 유기농 지원 단가의 50%를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