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지역 내 전세버스 기사에게 1인당 15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업체에 소속되거나 본인의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기준으로 올해 1월 3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인 3월 4일에 근무 중이어야 한다.
하지만, 견습기간 및 이직 등으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상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15일 이내)이나 이직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을 사업주가 증빙하면 근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나 타 운수업종 지원금 등에서 지급하는 지원금과의 중복수령은 금지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및 고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시는 1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지급요건 등을 검토해 지원대상자들에게 이달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승객수요가 감소해 전세버스 운행이 어려운 와중에도,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전세버스 업체 종사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지원금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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