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청년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행복 주거비 한시 특별지원’의 1분기 신청을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주 청년(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으로,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5천만원 이하) 또는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디딤돌 및 보금자리론에 한함)을 받아 관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와 동일한 혜택을 지원한다.
이번 주거비 지원은 특히,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하여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경제 침체 속에서 청년의 주거비 및 생활 부담을 덜어주고자 특별지원으로 시행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와 부부가정 15만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2인 17만원 △3인 20만원 △4인 23만원 △5인 24만원 △6인 이상 29만원을 지급한다. 가구원 수 산정은 신청자 본인인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한다.
지원기간은 최대 2년이며 지급기간 중 자녀 출생 시에는 서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하고 지급액도 상향된다.
올해 1분기 신청은 오는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서천군청 기획감사실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를 토대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등을 심사 후 내달 1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노박래 군수는 “청년 행복주거비 사업이 한시 특별지원으로 확대 시행되는 만큼 많은 청년이 주거비 부담감을 덜고 서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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