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원금 사각지대’ 노점상 등에 ‘아산형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자등록증 없는 노점상·영세 어업종사자 등 7천여 명 대상
아산시가 코로나19 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7천여 명의 시민에게 ‘아산형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한 번도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노점상, 내수면 어업종사자, 직거래장터 참여 농가 등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15일 오전 10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예비비 55억 6300만 원을 전격 투입해 지금까지 한 번도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3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여러 차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영업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똑같이 방역 조치에 동참하느라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정부가 정한 기준과 행정지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이들도 다수 존재했다.
시는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에게 이에 대한 어려움을 수 차례 듣고, 이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영업장 신고를 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미등록 노점상에 40만 원, 재난지원금 기간 중 영업권 지위를 승계하거나 폐업해 지원에서 제외된 55개 업소에 65만 원을 지급한다.
또, 다음 주부터 충남도가 지급하는 ‘충남형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누락된 소상공인 약 6천 명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그 외 일반 소상공인 등 실정에 맞게 각 130만 원, 65만 원, 4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종교 활동 위축을 감내해준 관내 종교 시설 523개소에도 충남도 지원금 외에 5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또,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면허 신고나 어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던 영세 내수면 어업 종사자 40여 명에 40만 원을 지급한다.
직거래장터 참여 농가와 학교급식용 농산물 생산 농가, 농어촌민박 사업자에도 40만 원이 지급된다.
오세현 시장은 “이번 지원 대상의 대부분은 규모가 영세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제외됐던 분들”이라면서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소외돼 상실감을 느꼈던 분들께 작게나마 힘이 되어드리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충남형 재난지원금을 받는 1만7000여 명에게 도비 지원에 시비 30%를 추가로 얹어 지급한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기에 민감한 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아 타 시·군 대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지역 사정을 감안한 것이다.
지원금은 오는 21일부터 아산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해당 부서 및 현장접수처(근로자종합복지회관 대강당)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임이 확인되면 즉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은 전액 아산페이로 지급된다.
오 시장은 “감내한 어려움에 비해 개개인이 지급받는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오미크론의 마지막 고비를 힘겹게 넘기고 계신 분들께 이번 아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작지만 고마운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을 결정하며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적극 발굴하고 살펴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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