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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지난해 등록정보에 변경이 없는 농업인은 오는 4월 1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3/17 [08:55]

보령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지난해 등록정보에 변경이 없는 농업인은 오는 4월 1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3/17 [08:55]

보령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금 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로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전업농,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 등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은 농가 단위로 연 120만 원을,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을 3구간으로 구분하여 ha당 최대 205만 원의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자격요건은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이고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연속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등 8가지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신청은 오는 4월 1일까지는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간편 신청을 진행한다. 농식품부에서 안내 문자를 받은 농업인은 링크에 접속해 개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신규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인, 간편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은 오는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장 넓은 농지가 있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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