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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주거비 지원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4/08 [06:38]

진천군,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주거비 지원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4/08 [06:38]

진천군이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군은 지역 근로자들의 전세임대료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에 응모했으며 지난 2월 ‘특화형 전세임대’ 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LH와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에서는 임차인 신용과 무관하게 목돈(보증금 95% 국비, 5% 군비)을 저렴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진천군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중 일정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 근로자는 최대 6천만 원까지, 청년ㆍ신혼부부 근로자는 최대 8천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입주 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9회(청년 유형은 재계약 2회)까지 재계약을 보장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든든하게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진천군은 총 사업비 1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기숙사 임차비도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진천군 소재 중소기업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기숙사(원룸,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를 제공하는 경우이며 임차료로 소요되는 비용의 80% 이내(1인당 최대 30만원/월)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기업당 최대 5명 이내로 그 중 20%는 신규채용자(입사 6개월 이내)가 포함돼야 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접수를 진행하며 수행기관인 진천상공회의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기업 인력난 해소와 더불어 근로자의 주소이전이 필수 항목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지역 인구유입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진천형 특화 사업인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과 함께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응원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근로자분들은 주거비를 경감시킬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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