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쌀 적정 생산을 통한 쌀 수급 안정과 다양한 소득작물의 재배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신청’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협약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지난해 벼를 재배했으나 올해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가 있을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벼 재배 감축 협약신청서를 5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협약 대상 작물은 벼 이외 타 작물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논에 콩을 재배하는 경우 ‘논콩 장려금 지원 사업’을, 콩과 수수, 참깨, 들깨 등 식량작물 재배하는 경우 ‘논 타 작물 생산장비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감축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매입시 추가로 배정(40kg 기준 109포/ha)하고, 논콩 비축 시 농가 희망 물량 전량 매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홍순만 농업정책과장은 “쌀 수급 조절과 다양한 작물 재배 확대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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