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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배 상향’ 주의 당부

4월 14일부터 과태료 ‘최대 30만원 ⇒ 60만원’ 인상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4/08 [12:08]

부여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배 상향’ 주의 당부

4월 14일부터 과태료 ‘최대 30만원 ⇒ 60만원’ 인상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4/08 [12:08]

부여군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오는 4월 14일부터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일이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는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아울러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 대해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앞으론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차량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소나 민간 종합검사 지정정비업체에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받아야 한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사기간 사전안내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에 검사기간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수행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사항”이라며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기간을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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