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위기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7일 원북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제정된‘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경우 매년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4시간 이상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충남소방본부와 서산의료원 간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종사자 부주의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사시 초기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이번 소방안전교육을 마련했다.
지난 7일 원북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한 태안소방서는 ▲생활 속 화재예방법 ▲소화기 사용법 ▲119 신고 방법 등 ▲화재 대피 방법 등 유사시 재난에 취약한 아동들과 함께 대처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위주로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했다. 소방서 교육담당자는 "교육에 적극 호응해 주신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화재ㆍ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침착한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교육과 실습이 중요하다”고 말하며“이번 교육이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소방안전의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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