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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기업 활동 방해하는 규제...혁신으로 희망찬 날갯짓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듣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4/14 [06:38]

청주시, 기업 활동 방해하는 규제...혁신으로 희망찬 날갯짓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듣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4/14 [06:38]

청주시는 14일 청주산업단지 내 ㈜에스피씨팩에서 ㈜정식품, 동아오츠카㈜ 등 11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한범덕 청주시장 주재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청주시가 매년 운영하는 현장 규제개선 창구이다.

 

이날 회의는 공장 현장 확인, 청주시 규제개혁정책, 가설건축물 현황과 대응 방안 발표, 기업애로사항 청취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청주산단 입주기업들의 공통 현안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그동안 공장 내 가설건축물은 건축주의 별도 연장 신청 없이 기존의 존치 기간과 동일하게 자동 연장돼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건폐율 적용을 받지 않고 자재 창고, 생산품 적치장 등의 용도로 가설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어 많은 공장이 가설건축물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입지 여건상 증축이 제한되는 기업에는 사실상 필수적인 생산기반시설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개정(2021.7.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신설(2021.7.6.)에 따라 ▲총 존치 기간 3년 이내 가설건축물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공사용 가설건축물 이외의 사실상 자동 연장되어 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장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이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당장 가설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자재, 생산품 임시 적재용 창고 확보에 애를 먹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라도 일부만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 기준이 상이하게 됨에 따라 기업활동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청주시 내 가설건축물은 238동이며 이는 전체 1340동의 17.8%에 해당하는 규모다.

 

청주시는 이러한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축조 가능한 가설건축물에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청주시는 이날 현장에서 나온 규제 관련 기업 애로사항과 관련된 자치법규를 조속히 정비하고, 중앙부처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 규제 때문에 기업이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개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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