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2022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 주 4월 18일부터 5월 1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사업주)으로 근로자의 월 임금이 230만원 미만이고 1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내용으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으로,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사업장에 분기별 1회 지급한다. 단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 월 이전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 등을 갖춰 해당 사업장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제출하면 되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6월 중 보험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고영대 경제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영세 사업주에 보험료를 지원하여 인건비 절감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되길 바란다”라며 “많은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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