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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한 과점주주·감면 법인 일제조사

자진신고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받지 않길 당부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4/14 [09:51]

천안시,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한 과점주주·감면 법인 일제조사

자진신고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받지 않길 당부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4/14 [09:51]

천안시는 공정한 조세 구현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대상 법인과 비과세·감면받은 법인 중 감면조건 미이행 법인에 대한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과점주주의 경우 6월까지,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대상 1차 조사를 8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조사 대상은 천안시에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면서 2020년 기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이다.

 

시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으로부터 ▲재무상태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조사할 예정이다.

 

비과세·감면 법인 사후관리 대상은 2021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비과세·감면 조건 유예기간이 도래한 법인이다. 시는 농업법인과 창업중소기업 등 730개 법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의무 사용 기간 이내에 매각·증여한 법인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시는 과점주주와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법인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과점주주 조사를 통해 최근 3년 동안 4억4300만 원을 추징했고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조사를 통해 37억9700만 원을 추징했다.

 

서병훈 세정과정은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했거나 비과세·감면받은 후 감면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기간 내 자진신고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길 당부한다”며,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탈루세원을 예방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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