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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기관모집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4/14 [15:11]

청주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기관모집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4/14 [15:11]

청주시는 시에서 발주·허가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위한 점검 수행기관을 오는 5월 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신청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 등록업체로서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 중 신청 가능하다.

시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해 점검하도록 하는 건설공사는 시특법 1?2종 시설물 및 지하굴착공사, 천공기?항타기 등 특정건설기계사용공사, 10m 이상 가설구조물 설치 건축공사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건설공사로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해당 공종의 안전점검을 위한 수행기관을 지정받아 안전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건설공사의 시공상태의 안전성과 적정성 등을 점검하며, 점검 후 안전점검보고서를 제출해 해당 공사기간의 안전관리와 점검사항을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을 통해 건설공사의 내실 있는 안전점검으로 건설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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