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금산읍,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홍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분실·위변조 등 사고 예방 효과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4/15 [10:27]
금산군 금산읍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녔으며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홍보에 나서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의 자필 서명 등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달리 대리발급이 불가능하고 도장 대신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해 분실, 위변조 및 부정발급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최초 1회 방문 신청한 후에는 정부24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본인확인 후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읍은 관련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제작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민원인에게 설명하는 등 제도 이용률 제고에 나서고 있다.
읍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편리성과 안전성이 뛰어남에도 제도를 이용하는 주민이 적은 상황”이라며 “제도 정착을 통해 주민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