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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 2일까지 온라인·방문·우편으로 신고 가능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4/15 [11:54]

계룡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 2일까지 온라인·방문·우편으로 신고 가능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4/15 [11:54]

계룡시는 5월 2일까지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으로,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홍보시 세액계산 및 신고·납부 방법 등을 안내해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고 납세편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12월말 결산법인은 2021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8월 1일까지 연장된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차질 없이 납부를 이행하여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그 이전에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고서류 제출은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시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소득재산세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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