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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중대재해처벌법’대응 직무교육 실시

관련법령 이해 높이고, 안전관리체계 구축 돕기 위해 마련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4/15 [13:36]

청주시,‘중대재해처벌법’대응 직무교육 실시

관련법령 이해 높이고, 안전관리체계 구축 돕기 위해 마련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4/15 [13:36]

청주시는 지난 14일 문화제조창 5층 한국공예관 공연장에서 토목, 건축직 등 사업담당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실무담당자들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강의를 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 박수영 건설안전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요약 설명, 건설사 안전관리 실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사항을 주제로 2시간가량 교육을 진행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사업수행 담당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재해예방에 힘써서 책임자로서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향후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 이행과 정기점검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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