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최근 ‘결혼이민자의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추천’하는 사례로 라오스인 3명이 농가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3~5개월의 단기취업비자(C-4)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 도입 절차가 복잡해 농가의 참여 신청부터 배정까지 3~5개월 정도가 소요됨에 따라 해외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농촌 일손 부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결혼이민자 추천 외국인 근로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혼이민자 추천으로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도입 절차가 3~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해 국내에서 3개월 또는 5개월간 합법적으로 고용될 수 있다.
군은 작년 도입 경험을 토대로 올해부터 농촌인력 수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대상을 확대 추진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군은 2월 초부터 해외 지자체 간 MOU 체결을 통해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추진과 동시에 ‘결혼이민자 추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그리고 국내에 체류 중이지만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 계절근로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결혼이민자 추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7농가 53명이 사증 발급증명서가 발급돼 국내 입국을 준비 중이며,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9농가 17명이 농가에 배치돼 일손 부족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 전혁동 농정과장은 “외국인 인력뿐 아니라 대학생 농촌인력지원단, 생산적 일손 돕기 등 농촌 일손 부족을 겪는 농업인 지원에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