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축산농가의 안정적 경영 유지를 돕고 각종 재해로부터 군민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20억 5천 8백만원을 투입한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피해를 보장해 주기 위한 보험으로, 군과 정부의 지원을 통해 농가당 120만원 한도에서 30%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보험 대상은 가축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과 축사 및 축산시설물이고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지원 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를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이며, 축사는 가축사육과 관련된 적법한 건물(시설물 포함)로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입신청은 가까운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에게 연중 신청가능하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축사시설 노후로 인한 화재와 여름철 폭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침수피해 등 각종 가축재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라며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기타 보험가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축협 등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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