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10월 1일 전면 시행되는 ‘임업직불금’ 지급 제도에 따라 오는 5월말까지 지역 내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도록?독려에 나섰다.
임업직불금은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올해 임업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임업 직불금은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으로 나눠지며, 임산물 생산업은 현행 농업분야의 공익직불제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임가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운영된다.
등록 요건은 △약초·약용류 등 임산물 1000㎡ 이상 재배 △버섯·산나물류 등은 300㎡ 이상 재배 △밤나무 5000㎡ 이상 재배 △표고자목 20㎡ 이상 재배 경영하는 임업인이면 가능하다.
육림업 직불금은 연간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면서 산지면적이 3ha 이상 산지에서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해 지급되는 직불금으로, 면적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급 등록 요건을 갖춘 임업인은 부여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신청과 지급 전 공익증진 교육을 2시간 이수해야 한다.
4월부터 농업포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서천군은 4월 21일부터 2일간 봄의마을 종합교육센터에 집합교육도 추진한다. 신동순 산림축산과장은 “서천군의 열악한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고 임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임업경영체 등록을 기한 내에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