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22년 시민안전보험 가입··· 보상범위 ‘확대’사고 장소 관계없이, 타 보험과 중복보상 가능, 실질적 도움 기대
계룡시는 각종 재난 및 일상 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룡시민(등록 외국인)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가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가입되며, 보장기간은 2022년 4월 22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 1년간이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천만 원, 익사 사고·사망 1천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천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천만 원,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천만 원 등이다.
올해부터는 실버존 사고 치료비 1천만 원, 감염병 사망 9백만 원, 화상수술비 1백만 원, 개물림 사고 및 응급실 내원치료비 50만 원 등 보상범위를 확대했으나,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제외된다.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시민안전보험 운영효율 제고 추진방안에 따라 시민들에게 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장항목으로 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하는 등 시민들이 보다 두텁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안전보험은 계룡시 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일부 제외)에 대해서 보상하며,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한 만큼 재난 및 사고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보다 소중한 만큼,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 발생 시 시민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 관련 사항은 안전총괄과 또는 시민안전공제 전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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