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불법주차 등 충전방해행위 금지에 대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5월부터 행정기관, 공동주택 등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의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이 되는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차량을 충전구역에 주차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을 방해 ▲충전 완료 후 일정 시간을 초과(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해 계속 주차 ▲충전시설을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의로 충전시설과 충전구역 구획선 훼손하는 행위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고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충전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며 “최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시민들의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총 주차대수 50개 이상인 시설로 확대되어 신축 건물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건물도 공중이용시설은 2024년 1월 27일까지 아파트는 2025년 1월 27일까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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