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자동차 검사 미수검 차량 감소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인상되었다고 전했다.
자동차 검사는 검사 의무 근거(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의 2)에 따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성 여부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이다.
법 개정에 따라 검사 지연 과태료는 검사일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 30일 초과 후 매 3일 마다 부과되는 금액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 시 최고 과태료는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인상되었다.
정기(종합)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검사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이 지난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게 되며, 이에 불이행하여 차량 운행 시 해당 부서에서 자동차 직권말소가 가능하다.
자동차 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완료해야 하며, 검사장소 및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지역과 관계없이 자동차검사소 및 검사지정 정비 업체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사항”이라며 “검사 지연 불이행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자동차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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