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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구상 서산시장 권한대행 체제 전환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 6월 1일까지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4/26 [08:29]

서산시, 구상 서산시장 권한대행 체제 전환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 6월 1일까지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4/26 [08:29]

충남 서산시가 구상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맹정호 서산시장이 25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른 조치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역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 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구상 부시장은 선거일인 6월 1일까지 서산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구상 서산시장 권한대행은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무 추진과 선거 중립, 안정적인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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