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 지역 내 20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조사와 검증 이후 서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4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내용은 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천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7.07%를 기록했다.
이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과 지가 현실화를 위한 시세 반영률 확대가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