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지난 26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김성균 부군수를 비롯한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한 5명으로 3명의 공무원과 위촉직 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해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한다.
이날 위원회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보장 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한 토론과 함께 22건의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및 5건의 추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군은 지난해 신규 수급자 308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의 이해를 도왔으며, 고위험군 105명, 장기입원자 29명, 집중관리군 17명 등 총 459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총 13번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통해 908건의 의료급여일수를 연장 승인과 29건의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했다. 김성균 위원장은 “의료급여일수 관리교육 및 사례관리 강화를 통해 수급자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의료급여의 합리적 이용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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