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합동 체납차량 단속서북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 16대 차량 적발해 512만 원 징수
천안시는 서북경찰서와 지난 26일 밤 8시부터 12시까지 두정동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는 동시에 차량 번호판 조회를 통해 체납 차량을 적발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이날 시는 16대의 차량을 적발했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8명은 현장에서 229만 원을 납부했고, 교통 과태료를 체납한 8명은 현장에서 283만 원을 납부했다.
시는 단속 현장에서 체납차량을 적발하면 운전자에게 납부 요청 및 이를 거부 시 번호판 영치 등 현장에서 바로 조치가 이뤄질 것을 안내해 적발된 체납차량의 체납액을 모두 현장에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기존 체납차량 단속은 주간에만 이뤄져 야간운행 체납차량을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야간에만 다니는 차량까지 단속할 수 있어 체납액 징수에 큰 도움이 됐다”며,“앞으로도 합동 단속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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