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지난 해 논산시와 논산시의회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을 돕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약속하고,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마련하여 지난 해 4월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일상회복이 시작됨에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극복과 시민의 경제 안정을 위한 논산시와 논산시의회의 의지를 적극 반영하고자 올해도 동일하게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해와 동일하게 생활여건이 악화된 시민과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의 주민세는 물론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건축물,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일부를 감면할 계획이다.
주민세는 관내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분 5만596건, 세액 5만5천원 이하의 개인·법인(영세)사업자분 8,190건 등 총 5만8천여건에 대해 10억7백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경우 2022년 7월 재산세 (건축물)분과 9월 재산세(토지)분을 감면할 계획이며,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주민세 분은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되며, 착한 임대인의 경우 (지방세감면신청서,임대차계약서 임대료인하전·후,임대료입금통장사본) 등의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논산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감면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또는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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