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8009호에 대한 가격을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 등의 주택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괄 평가해 가격이 결정되며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서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조정·공시하며, 결과는 우편으로 개별 통보한다.
한편, 서천군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3.04%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주택 가격의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