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부동산 보유·매수와 관련 청렴 실천의지 다짐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매수 시 신고의무 철저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4/27 [16:14]
청주시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청렴의 날’을 지정 직원들의 청렴의지 및 공직윤리를 다지고 있다.
이에 도시개발과에서는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매수에 관련해 지난 27일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결의를 다졌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2021 10. 2.)되어 부동산 관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의무자에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 추가되고,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에 대해 재산등록을 할 때 부동산의 취득경위, 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을 기재토록 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 제한됨에 따라 해당부서 전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로서 매년 재산등록 신고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 및 산업개발과 관련 어떠한 오해나 의혹을 사지 않도록 부서장 이하 전 직원은 지정된 ‘청렴의 날’ 청렴 실천의지를 다지고 청렴청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철저히 공직자윤리법을 철저히 준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