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보건소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조치 해제 등으로 일시 중단했던 민원업무를 오는 5월 2일부터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재개하는 업무는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물리치료,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제증명 등이며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감염 위험도가 큰 실내에서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지속됨에 따라 보건소 방문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환기와 주기적 소독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진료업무 중단으로 그동안 불편을 감내한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진료업무 정상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