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미등기 및 등기부등록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신청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으로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으로 토지와 건물이 모두 적용된다. 단,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읍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법무사 1인 이상 포함)의 보증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과 지적팀에 제출하면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2023년 2월 6일까지 보은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이번 특별조치법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된 후 13년 만에 시행하는 만큼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군민들이 신청 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빠짐없이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특별조치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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