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노인보호구역(실버존) 확대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보행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이 과반인 심각한 수준이며,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노인 교통안전을 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올해 노인보호구역 5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도비 1억7000만 원을 포함 총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미끄럼방지포장, 안전 표지판, 과속 방지시설, 노면 도색 등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 완료했다.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 대상은 인주면 관암1리, 선장면 대흥1리·신문리, 신창면 수장1리, 온양4동 실옥3통 경로당 일원이며 선장면 대흥1리 경로당 일원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제한속도 30km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 내 노인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교통약자인 노인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해 어르신들이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