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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요양병원 대면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4/29 [10:47]

창녕군, 요양병원 대면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4/29 [10:47]

창녕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요양병원의 대면접촉 면회가 허용된다고 29일 밝혔다.

 

대면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은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입원환자·입소자나 면회객은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미확진자의 경우 입원환자·입소자는 4차 접종(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 허용),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17세 이하의 면회객은 2차까지 접종하면 된다.

 

최근 확진된 이후 자가격리가 해제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접종력과 무관하게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 받은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음성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입원환자 및 입소자 1인당 최대 4명까지 면회가 가능하며, 면회객 분산을 위해 예약제를 실시한다.

 

면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하며 KF94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고 음식물 및 음료 섭취도 금지된다.

 

한정우 군수는 “오랜만에 요양병원 대면접촉 면회가 이뤄진 만큼 면회객과 시설 관리자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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