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각각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양군은‘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군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오는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운영한다.
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그 밖의 납세자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모두채움대상자에게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함께 기재한 모두채움안내서(납부서)가 일괄 발송된다.
발송된 안내서에 대해 이의가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ARS·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또한 세액 수정이 필요하다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수정하여 신고하고,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수정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군은 코로나 19 및 산불 피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로나19 및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 또는 영양군청 재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겸 재무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신고보다는 비대면 신고가 가능한 홈택스·위택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앞으로도 납세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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