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4만1631호 주택에 대한 ‘2022년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한다.
진주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경남의 교통요충지이자 교육, 문화, 경제의 중심지로서 성장거점도시인 진주시는 도시의 팽창으로 충무공동, 가호동 일대의 택지개발이 진행되었으며, 경남혁신도시 준공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었고, 정촌면, 사봉면 등 산업단지 조성, 항공국가산업단지와 뿌리산업단지 조성, 외곽순환도로망 개설,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의 호재로 주택가격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2만9617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8818호, 다가구주택 2488호, 기타 708호이며, 단독주택 최고가격은 15억8700만 원(칠암동 소재)이고 최저가는 184만 원(일반성면 소재)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된 가격이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여 결정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가격으로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기초연금 수급권자 분류 등 각종 행정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진주시 누리집,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5월 30일까지 진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 한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은 단독주택가격과 같은 기간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점은 한국부동산원 경남진주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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